손봉기·김성수 대법관 제청, 드디어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인선 시작됐다
근데 이거 솔직히 좀 늦어도 너무 늦었다 싶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8월 18일 손봉기(60세·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57세·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대법관 인선이라서 법조계에서도 꽤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 제청은 사실 두 자리가 한꺼번에 이뤄진 거거든요. 지난 3월에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이 무려 5~6개월 넘게 공석이었고, 거기에 이흥구 대법관도 오는 9월 7일 임기 만료로 퇴임 예정이어서 두 명을 동시에 제청하게 됐습니다. 재판 적체 우려가 현실이 됐던 거죠.
손봉기·김성수 두 후보, 각각 어떤 이력을 가졌을까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 30년 지역법관의 길
손봉기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대구 달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는데요. 1996년 대구지법 판사로 첫 임관한 이후 대구·경북·울산 지역에서 약 30년간 근무한 이른바 '향판'(지역법관) 출신입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상주지원장 등도 거쳤고요.
특히 2019년에는 사법부 최초로 시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대구지법원장에 임명된 이력이 있어요. 그냥 내부 발탁이 아니라 추천제로 올라간 거라 당시에도 화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2021년부터 대법관 후보로 이름이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하니 사실 꽤 오래전부터 거론됐던 인물이에요.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 전국 법원을 두루 거친 균형 잡힌 이력
김성수 부장판사는 전남 함평 출신으로 광주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서 광주지법 해남지원, 서울고법,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까지 다양한 자리를 거쳤어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사건에서 "법원 침입과 폭력 행위가 헌법상 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직접 지적하며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김성수 대법관 제청이 더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구요.

두 후보 이력 비교표로 한눈에 정리
| 나이 | 60세 | 57세 |
| 사법연수원 기수 | 22기 | 24기 |
| 출신 지역 | 부산 | 전남 함평 |
| 출신 대학 | 고려대 법학과 | 한양대 법학과 |
| 임관 연도 | 1996년 (대구지법) | 1998년 (광주지법) |
| 주요 경력 |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원장 | 윤리감사심의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
| 후임 자리 | 노태악 전 대법관 | 이흥구 대법관 |
위 표를 보면 두 후보 모두 30년 가까운 법관 경력을 지닌 베테랑이라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손봉기 부장판사는 지역 법원 중심의 경력이, 김성수 부장판사는 전국 각지를 두루 거친 경력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대법원도 후보 선정 기준으로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를 꼽았다고 하더라고요.
6개월 공백 사태, 청와대-대법원 갈등설까지
사실 이번 제청이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에 대해서 법조계에서 여러 말들이 나왔는데요.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이후 후임 제청이 무려 5~6개월 이상 미뤄졌거든요. 이 와중에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협의가 원활하지 않았던 게 아니냐는 관측이 꽤 나왔습니다.
심지어 청와대가 원하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 측이 부정적이었다는 이야기도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확인된 사실은 아니고, 법조계 안팎의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재판 참여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임명을 4개월 가까이 미루는 고육책을 쓸 정도로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재판 적체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노경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된 건 지난 7월 14일이었는데, 이 타이밍을 보면 얼마나 상황이 빡빡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이번 김성수 대법관 제청을 포함한 두 후보 제청이 뒤늦게나마 이뤄진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대법관 임명까지 어떤 절차가 남았나
| 1단계 | 대법원장 임명 제청 | 조희대 대법원장 (완료) |
| 2단계 |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 이재명 대통령 |
| 3단계 | 인사청문회 | 국회 |
| 4단계 | 국회 동의 | 국회 |
| 5단계 | 대통령 임명 | 이재명 대통령 |
위 표에서 보듯이 대법관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번 제청이 이뤄진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후속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에요. 특히 9월 7일 이흥구 대법관 퇴임 전에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수 대법관 제청과 손봉기 제청, 이번 인선의 의미는
이번 인선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대법관 인선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저도 뉴스 보면서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었나' 싶었거든요. 법원 공백이 길어질수록 재판 적체가 심해지고, 결국 피해는 사건 당사자들한테 돌아가잖아요.
대법원이 밝힌 선발 기준처럼 사법부 독립, 기본권 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신념을 갖춘 인물인지는 앞으로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좀 더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에서 단호한 판결을 내린 김성수 대법관 제청 후보의 성향이 청문회에서도 주요 논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두 분 모두 경력 면에서는 충분히 검증된 베테랑이고,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관문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인선이 순탄하게 마무리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