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점검 과태료, 이제 토지 막으면 최대 100만원 낸다
솔직히 철도 관련 법 개정이 뉴스에 뜨면 대부분 그냥 지나치는데요, 이번 건 좀 달랐습니다. 철도 점검하러 왔더니 땅 주인이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 있거든요.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딱 그 부분을 법으로 못 박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6월에 공포된 철도안전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실제 시행은 올 12월 17일부터 됩니다. 뭔가 법이라고 하면 복잡할 것 같지만, 핵심은 생각보다 단순하거든요.
핵심은 이거예요. 철도보호지구, 그러니까 철도 경계선에서 30m 이내 구역 안에 있는 토지라면, 철도운영자나 공무원이 점검 목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막으면 과태료가 붙고요.
철도 점검 과태료 기준 - 위반 횟수별 금액 정리
철도 점검 과태료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표로 먼저 정리해봤는데요.
| 토지 출입 거부·방해 | 30만원 | 60만원 | 90만원 |
| 음주·약물 미신고 (철도운영자) | 150만원 | 300만원 | 450만원 |
위 표를 보면 토지 출입 방해는 최대 90만원(법률상 한도는 100만원)이고, 음주·약물 사용을 알고도 신고 안 한 철도운영자는 최대 45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한 번이라도 알고도 신고 안 하면 150만원, 반복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라서 운영자 입장에서는 꽤 부담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철도보호지구 사유지 출입 절차, 어떻게 바뀌나
근데 아무리 공공 목적이라도 남의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차도 꼼꼼하게 규정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출입 3일 전에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요. 출입 목적, 장소, 기간 같은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긴급 상황이어서 사전 통보가 어려웠다면, 출입을 마친 뒤 바로 알려야 해요. 서면이나 우편뿐 아니라 이메일 같은 전자 방식도 인정됩니다. 요즘 시대에 맞게 바꾼 거죠.
토지에 출입하는 사람은 출입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도 반드시 들고 다녀야 하고요.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이 신분증표 서식도 별도로 규정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 이런 세부 규정이 없었다는 게 더 신기하기도 하네요.
철도 점검 과태료, 반복 위반 시 어떻게 되나
| 1회 | 30만원 | 150만원 |
| 2회 | 60만원 | 300만원 |
| 3회 이상 | 90만원 | 450만원 |
위 표에서 보듯이 같은 위반이라도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금액이 두 배, 세 배씩 뛰는 구조예요. 특히 음주·약물 미신고는 1회에도 150만원이라는 꽤 무거운 금액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철도 운영사 입장에서는 눈감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 처분 권한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된다고 하네요.
음주 측정 방해 '꼼수' 막는 금지 의약품 2종
이번 개정에서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인데요. 음주측정을 방해할 수 있는 의약품을 아예 금지물품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정된 의약품은 두 가지입니다.
| 베라파밀염산염 | 심장치료제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기지정 |
| 에리트로마이신 | 항생제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기지정 |
위 표를 보면 두 의약품 모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이미 음주측정 방해 물품으로 규정된 것들인데요. 이번에 철도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겁니다. 측정 전에 이 의약품을 복용하면 측정 방해 행위로 간주되고요.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철도종사자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내용입니다.
철도 점검 과태료 및 음주 단속 강화, 왜 지금인가
사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에 공포된 철도안전법 개정의 후속 조치입니다. 법률 개정이 먼저 이루어지고, 세부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시행규칙이 뒤따르는 방식인데요. 12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거라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큰 틀에서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죠.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긴급 점검 시 현장 대응력이 높아지고, 근무 중 음주·약물 사용 가능성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철도 점검 과태료와 음주 관련 처분 기준이 명확해진 만큼,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변화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 수렴은 10월 6일까지 진행되니, 관련 업계 종사자나 토지 소유자라면 한 번쯤 내용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